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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보료 계산하는 방법(퇴사 후 예상 건강보험료 미리 계산해보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역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직장 건강보험은 매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 재산, 자동차 등등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역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보료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대략적인 국민 건강 보험료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 : www.nhis.or.kr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2. 홈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합니다.
#3. '건강보험 안내' 메뉴의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4.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 클릭!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역 건보료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5. 정확한 자료를 입력합니다.
먼저 내/외국인 구분은 내국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의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오른편의 '입력(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른 세대원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차종, 최초등록일, 연간세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오른편의 입력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으로는 재산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모든 금액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하셔야 해요.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소득 부분도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연간 총금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입력하면 된다고 해요. 종합소득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의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보험료 산출결과를 확인합니다.
아래처럼 예상 국민 건강 보험료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82년생 남자 세대주, 전세 8000만원으로 입력해 봤는데요, 51,750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00%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 계산 했을때의 금액과 실제 부과된 금액이 다를 경우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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