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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건강 보험료를 회사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 건강보험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게되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계산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적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도 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를 통해서 문의를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비교적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건보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 http://www.nhis.or.kr)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2.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중간 가운데 쯤에 보면 '사이버민원센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3.
'사이버민원센터' 메뉴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 메뉴 중 '건강보험안내' 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4.
그러면 관련 메뉴들이 쭉 뜨는데요, 왼편 '자격' 부분에 보면 '피부양자 취득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5.
'피부양자 취득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피부양자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직장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요.
'피부양자 취득안내'라는 큰 제목 아래에 보면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비교적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6.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피부양자 인정 가능 여부를 도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듯 해요.
보니까 일단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요건'은 상단 메뉴 중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해보니 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는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오시는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8.
그러면 전국 지도를 통해 지역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거나 아래쪽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지사정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사 전화번호 등도 상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니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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