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건강 보험료를 회사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 건강보험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게되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계산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적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도 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보료 계산하는 방법(퇴사 후 예상 건강보험료 미리 계산해보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역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직장 건강보험은 매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 재산, 자동차 등등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역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보료를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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