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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주식과 세금 체계가 달라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크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야 전략적으로 절세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런데 저같이 소액 투자하는 주식 초보들은 사실상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ㅎㅎ)

그럼 지금부터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년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한다고 해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해요.

즉, 250만원 만큼은 기본 공제가 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수익과 손실을 합해 총 매매차익이 1,000만원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250만원은 공제가 되므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750만원에 22프로를 곱한 165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250만원 공제 기준 때문에 절세를 위해 연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해가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ㅎㅎ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한 해 동안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를 안했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가 붙게 되므로 잊지 않고 꼭 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할것 같아요.

 


신고는 직접 진행하셔도 되지만 다소 과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요즘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세금 부과 기준은 '매매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고 하니


12월 말경에 거래를 하는 경우 이 점 잘 체크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짐)

ex) 12/28화 매도 체결한 겅우 => 1/1 금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다음해로 넘어가게 됨

 

 

 

 

 



# 환차익 & 미국주식 세금 절세 꿀팁


만약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매도결제일) 사이에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매도대금 수령 후 이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날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 매도 후 환율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시점에 환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미국주식 하시는 분들은 절세를 위해서 이 250만원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고 해요.

수익 난 주식을 미실현시켜 다음 년도로 이익을 넘기거나,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해서 손익합산금액을 줄인 다음 다시 매입하는법을 적절히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 미국주식 세금 : 배당소득이 발생항 경우 세금은!?


보유한 미국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15%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에서 과세하는것!)

원천징수이기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요.

참고로 국내 주식의 경우 1.4 %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되는데요,

미국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따로 또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역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꼭 내역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증권거래세 : 미국주식은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없고, 매도할 때 0.00221% 수준의 제세금이 붙게됨
(소액으로 하는 주식 초보들은 사실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세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 경우 미국주식을 막 시작한 초보이다보니 아직 세금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ㅋㅋ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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